본인은 금호석유화학이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 정보의 수집 및 사용에 동의합니다.
※ 업무종료 시 사용자가 출입증을 반납 후 보안을 위해 성명과 회사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본인은 금호석유화학 주식회사 (이하 '회사'라 함)에 출입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회사의 보안구역 및 통제구역에 무단으로 출입하지 않습니다.
2. 회사의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 변조하거나 훼손하지 않습니다.
3. 회사의 자산을 개인적인 목적이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4. 허용되지 않은 정보자산에 접근하지 않습니다.
5. 업무상 취득한 회사 또는 제3자 소유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습니다.
6. 회사의 자산(정보 포함)을 사용 후에는 즉시 회사에 전부 반환합니다.
7. 기타 회사의 정보보호관련 규정을 준수합니다.
본인은 위의 사항을 숙지하여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함은 물론,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금호석유화학 출입증을 사용함에 있어 출입증의 사용자 및 신청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1. 사용자는 사내에서 출입증을 항시 패용하고, 사내 시설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며, 출입증 이용기간이 만료되면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사용자가 출입증을 분실 또는 파손한 경우 신청자는 그 사실을 담당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사용자는 출입증을 분실 시, 출입증의 제작비용에 대해 변제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출입증의 가액 전부에 대해 사용자와 연대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는 출입증을 위조, 변조 내지 타인에게 양도, 대여하지 않습니다.
[안전수칙]
1. 공장내 위험장소 및 통제구역 출입 시 반드시 임직원과 동행
2. 현장 출입 시 보호구 차용
3. 사업장 내 차량 운행 시 20km/h 이하 운행, 지정공간 외 주∙정차 금지
4. 공장내 모든 구역 금연 (지정 흡연장소 제외)
[정보보호정책]
1. 공장 내 USB, 이동저장장치, 카메라/촬영기기, 노트북, 태블릿PC 등 휴대 금지
2. 공장 내 휴대전화카메라 사용 금지
(보안 스티커 부착 및 정문 근무자 촬영여부 검색 협조)
3. 취득 정보(업무상 취득한 당사의 영업정보, 기술정보, 업무상 비밀,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의 비밀유지 및 제3자에게 유출금지 등 당사의 업무 이외 목적 사용금지
위 사항을 준수하겠으며, 정보보호 정책 위반 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에 따라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하는 것에 동의합니다.